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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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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2항(영수증 발행조항)
※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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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2021년 1월 2일 ▶ 2021-01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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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금계좌 농협은행 / 301-0199-5889-51 / (예금주 :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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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계법령에 의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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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수집‧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
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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