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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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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2항(영수증 발행조항)
※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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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2021년 1월 2일 ▶ 2021-01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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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1990년 8월 7일 ▶ 1990-08-07
신청안내 [입금계좌]
농협은행 / 301-0199-5889-51 / (예금주 :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)
- 전화 : 031-524-9837
- 팩스 : 0303-0955-98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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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나.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제공
 다. 정기기부금의 CMS(금융결제원)연계 출금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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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가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기부금의 자동 출금을 위한 금융결제원, 기부내역의 소득공제 확인을 위한 국세청
 나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: 정기기부금의 출금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
 다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
 라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:
    1). 주민등록번호 : 기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
    2). 기타 :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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